신청인이 음성군에서 거주하며,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신청가능함(원재료를 구입하여 소분 판매하거나, 구입한 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입점 불가)
입점신청 후 신청내용에 대한 위탁운영업체의 현지확인과 판매적합 여부를 검토 후 최종 음성군청(농정과)의 승인후 음성장터 입점이 가능함
통신판매업 신고증(기본), 가공식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또는 식품위생관련 인허가증 첨부(필요시)
신청시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청가능하나, 최종 승인전 까지는 제출 필요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