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팔고자 하는 농업인, 작목반 및 단체(음성군 거주자에 한함)
음성군청 농정과 043-871-3693
※ 음성장터 입점 유의사항
- 음성장터에 입점하게 되면 농가회원(판매자)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농가회원은 음성군의 관리감독을 받으며, 음성군의 정책에 따라야합니다.
- 입점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입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-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이나 농가공품이면 입점 가능합니다.
* 별도의 입점수수료는 없습니다.
- 음성장터 입점 기준에 의거하여 상품 검토 및 입점 심사 평가를 진행합니다.
- 서류 및 상품 검토가 완료 후 승인되면 입점 가능합니다.
- 준비자료 : 입점신청서, 상품샘플, 통신판매신고증, 사업자등록증, 원산지증명서, 품목제조보고서, 각종인증서 등
*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문의(043-211-0901 / 010-9504-0905)
- 입점 승인 : 관리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 받습니다.
- 입점 교육 : 관리자시스템, 상품등록, 배송, 정산 등 거래에 필요한 교육을 받습니다.
- 음성장터에 입점하게 되면 농가회원(판매자)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농가회원은 음성군의 운영 정책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으며 입점 후 관리하지 않는 농가는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.
-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 콘텐츠 제작 및 판매 마케팅을 대행해 드립니다.
- 음성장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입점비 무료, 저렴한수수료(전자결제수수료포함)로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.